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6 조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허가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행정기관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지만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성정부의 비준을 거치면 시장감독관리국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행정처벌을 집행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시장감독관리국은 세 가지 계획에 따라 시장관리감독의 행정법 집행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