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계급성과 사회물질생활조건 제약 관계에서 우리는 사회물질생활조건이 법률의 더 깊은 본질이고 통치계급의 의지가 더 얕은' 1 차적인 본질' 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양자를 완전히 대립하고 싶지 않고, 사회 물질적 생활조건의 제약으로 계급성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마르크스주의의 이론 체계에서 법의 계급성과 사회물질적 생활조건의 제약성은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사회 물질적 생활 조건은 일정한 계급, 즉 통치 계급에 의해 표현된다.
둘째, 사회물질적 생활조건은 통치계급과 그 나라라는 없어서는 안 될 중개체를 통해서만 법률에 들어갈 수 있다.
셋째, 계급과 계급 투쟁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은 사회 물질 생활 조건에 대한 분석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