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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하수 처리 기준
법률 분석: 1. 의료기관 병실과 비병실의 하수, 전염병 병실, 비감염 병실의 오수는 분류해야 하며, 고체 감염성 폐기물과 각종 화학폐액은 하수구에 버려지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2. 전염병 의료기관과 종합의료기관의 감염병실은 전용 똥통을 설치해 소독 후 배설물, 배설물 등 감염성 폐기물을 수집해야 한다. 3. 정화조는 최대 일일 배수량으로 설계해야 하며 체류 시간은 24-36h 입니다. 청소 주기는 180-360 d 입니다.

법적 근거:' 의료기관 수질오염물 배출 기준' 제 4 조 의료기관의 각종 특수 배수는 별도로 수집해야 하며, 처리한 후에야 병원 오수 처리 시스템으로 배출될 수 있다. (1) 저방폐수는 쇠퇴 연못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세탁실의 폐액은 은을 회수하고 폐액을 처리해야 한다. (3) 구강과 수은 함유 폐수는 수은 제거 처리되어야한다. (4) 실험실 폐수는 사용된 화학 물질의 성질에 따라 별도로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 (5) 유성 폐수는 방유기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