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기관 수질오염물 배출 기준' 제 4 조 의료기관의 각종 특수 배수는 별도로 수집해야 하며, 처리한 후에야 병원 오수 처리 시스템으로 배출될 수 있다. (1) 저방폐수는 쇠퇴 연못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세탁실의 폐액은 은을 회수하고 폐액을 처리해야 한다. (3) 구강과 수은 함유 폐수는 수은 제거 처리되어야한다. (4) 실험실 폐수는 사용된 화학 물질의 성질에 따라 별도로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 (5) 유성 폐수는 방유기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