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실험자의 권익 보호 원칙' 헬싱키 선언' 제 9 조는 "의학 연구는 모든 인간 피실험자를 존중하고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는 윤리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일부 연구에 관련된 사람들은 특히 취약하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예심 원칙' 헬싱키 선언' 제 15 조는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 과정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 논평, 지도 및 동의를 해야 하며, 이 위원회는 연구자, 후원자 및 어떠한 부당한 영향과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위원회에 감독 정보, 특히 심각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와 승인 없이는 연구 과정을 수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