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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금은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퇴직 논란은 노동 중재에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자는 근로자의 주체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퇴직자와 고용인 단위에서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와 퇴직자 간에 노동 쟁의가 일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에 대한 해석 (1)" 제 32 조

고용주가 이미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은 직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유급 유직자,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미치지 못한 퇴직자, 실직자, 휴직 휴직 기업 근로자들이 새로운 고용인과의 노동 논란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휴직, 휴직, 휴직, 휴직, 휴직,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