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재판장의 차이: 1. 재판장은 인민법원 심리사건으로 구성된 합의정에서 재판 활동을 조직하는 판사를 가리킨다. 그러나 재판장은 고정적인 직함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됐다. 둘째, 판사는 법원의 업무에 종사하여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심리한다.
법적 객관성:
제 30 조 합의정은 판사나 판사, 인민 배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3 명 이상의 단수이다. 합의정은 한 판사가 주재한다. 원장이나 재판장이 사건 심리에 참가할 때는 직접 재판장을 맡아야 한다. 재판장은 재판을 주재하고 사건의 평의를 조직하고, 안건을 평의할 때 합의정 다른 멤버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조직법 제 40 조 인민법원의 판사는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