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문은 법원 내부의 교육교육 계획을 제정하고, 법관과 법원 직원의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 세미나 등을 배정하여 종업원의 법률 지식과 업무 수준을 높인다.
2. 교육부문은 법관, 법원 심판원 및 행정관의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조직하여 법률이론 지식, 재판 실천, 사법홍보를 포함하여 법원 직원들이 필요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