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첫째, 농촌 촌민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농촌 기층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농촌 촌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한다. 촌민위원회는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