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신상해, 병원에서 발급한 질병증명서, 퇴원증명서, 전원증명서, 감정부에서 발급한 법의감정보고서, 의료비 송장, 부상자 임금증명서 (부상자 및 해당 기관의 노동계약, 급여, 임금공제증명서 포함), 간병인 임금증명서 (포함) (2) 재산이 손상된 경우 재산 손실 평가 보고서 및 수리 송장을 제출합니다. (3) 소송 요청에 구체적인 액수를 제공하는 계산 방법 및 목록.
법적 근거
민법' 제 1 179 조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에 대한 치료 및 재활지출의 합리적인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