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림을 도급한 개인은 산림을 도급할 경영권과 수익권만 누리고 산림바닥에 건물과 기타 시설을 마음대로 건설할 권리는 누리지 않는다. 그리고' 장의사 관리 조례' 에 따르면 삼림지대에 무덤을 짓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장의사 관리 조례
제 10 조 다음 지역에 무덤 건설을 금지한다.
(a) 경작지와 삼림 지대;
(b) 도시 공원, 명승지 및 문화 유물 보호 구역;
(c) 저수지, 강 제방 및 수자원 보호 구역 근처;
(d) 철도와 고속도로 간선의 양쪽.
전항에서 규정한 구역 내의 기존 무덤은 국가가 보호하는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묘지를 제외하고는 기한 내에 이전하거나 묻혀야지 무덤을 남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