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부동산 개발 관리 규정"
제 4 조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부동산 개발 경영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개발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부동산 개발 경영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개발 경영과 관련된 토지관리를 책임진다.
제 7 조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와 토지관리부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권에 따라 분담하고, 각 사직과 밀접하게 협조하여 전국 부동산 업무를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와 토지관리부의 설립과 직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