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형법은 관엄상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형법은 행위가 발효되기 전에 재판이나 판결을 거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소급력이 없지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법률 (구법) 에 비해 양형이 가볍다면 여전히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 조 * * * 본 법 시행 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의 행위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