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조 유산은 다음 순서로 계승된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본 법에서는 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을 포함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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