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 에 따르면 법률관계는 규제성 법률관계와 보호성 법률관계로 나눌 수 있다.
() 에 따르면 법률관계는 규제성 법률관계와 보호성 법률관계로 나눌 수 있다.
대답: c

법률 관계 주체의 상호 지위에 따라, 법률 관계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동등한 부동산 관리 법률 관계, 즉 법률 관계 주체는 평등하고, 예컨대 민사 법률 관계와 같은 예속 관계는 없다. 법률관계가 구체화되는 정도에 따라 일반 법률관계와 특정 법률관계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 법률관계는 주체의 일방적 구체화나 쌍방 당사자의 구체화에 따라 절대적 법률관계와 상대적 법률관계로 나눌 수 있다. 법률관계의 출현에 따라 법률제재 사용 여부는 규제성 법률관계와 보호성 법률관계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