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식물성 기름 무역의 법적 규정
식물성 기름 무역의 법적 규정
우리나라에는 관련 규정이 있다.

식용 식물성 기름의 라벨과 설명서는 관련 규정 및 관련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식용 식물성 기름의 라벨, 설명서에는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생산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한 라벨, 설명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식용 식물성 기름의 이름은 식용 식물성 기름의 실제 속성을 반영해야 한다. 단일 품종의 식용 식물성 기름은 이 식용 식물성 기름의 표준명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품종의 기름과 혼용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이상의 식용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식용유는 규정에 따라' 식용 식물 조화유' 를 표기하고 라벨에 각종 식용 식물성 기름의 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유전자 변형 식용 식물성 기름은 규정에 따라 라벨과 설명서에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가공 원료로 수입하고 국내에서 상업화 재배를 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시장에는 유전자 변형 작물과 그 가공 제품이 존재하지 않으며, 식용 식물성 기름의 라벨과 설명서에' 비유전자 변형' 이라는 글자를 표시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