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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계약법의 해석은 명백히 불공평하다
법률 분석: 명백한 불공정 계약은 한쪽이 싸거나 다른 쪽이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공평원칙과 동등한 유상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계약이다. 명백히 불공평한 계약은 종종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극도로 동등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이 불균형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다. 법에 따르면 공평하지 못한 계약은 철회해야 하며, 공평한 원칙을 반영하고 공평한 원칙의 실현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51 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위험 상태에 처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민사법률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