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성 (법의 역할에 따라 법적 내용이 명확해야 함)
안정성 (하룻밤 사이에 변할 수 없음)
공개성 (법이 공포된 후에야 발효되고, 비밀법은 법이 아니다. 이것은 민주 사회의 요구다)
절차성 (법률 제정은 법적 절차를 따르고 절차적 가치를 반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