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헌법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 136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137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