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4 조 * * * 중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는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접수를 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9 조 * * *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