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40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제기한 수리, 재작, 교체, 반품, 보충상품 수량 요구, 일부러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절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