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체계가 건전하지 않음: 법체계를 개선하고, 전문법규를 제정하고, 각종 노동분쟁의 처리 규칙을 명확히 하고, 판결의 통일성을 높인다.
2. 법률의 적용이 불분명하다: 법률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법관의 법률적 소양을 제고하고, 법관의 법률에 대한 이해와 운용 능력을 강화하고, 법률이해편차로 인한 심판의 불일치를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