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학생 졸업 논문의 어느 방면이 쓰기 좋습니까?
개인의 조언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전문지식이 튼튼하고 이론 연구에 능숙하다면 민법형법과 같은 실체법을 쓸 수 있습니다. 법이 적용되는 경우 소송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방향으로 쓸 수 있습니다. 법률 체계의 역사를 쓰는 것이 더 쉽다. 결국 법제사는 너무 이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하고 자신의 이해를 더하면 된다. 그리고 자료는 찾기 쉽고, 역사적으로는 꽤 많다. 나는 이전에 손중산의' 5 권 헌법' 사상을 쓴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비교적 좋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