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의 직함 시험은 국가법률직업자격시험이다. 2002 년에는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 직업증서 시험이 국가사법시험에 합병되어 국가법률직업자격시험으로 바뀌었다. 시험 내용에는 법리학, 헌법, 행정법 및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경제법, 국제공법, 국제사법법, 사법제도, 법률직업윤리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