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
2. 아이.
(1) 혼생자녀, 혼생자녀, 양육자녀, 서로 양육관계를 형성하는 의붓자식을 포함한다.
(2) 자녀 양육과 생부모 사이에는 법적 관계가 없어 상속권이 없다.
(3) 계자녀와 계부모는 부양관계 형성으로 인해 서로 상속권을 가지며, 생부모와의 상속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모-자녀에 해당합니다.
4. 사별한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주요 부양의무가 있거나 사별한 사위가 주요 부양의무가 있는 것은 제 1 상속인이다.
5. 입양된 손자녀와 조부모는 서로의 첫 후계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7 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