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가 1988 년 4 월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 제 31 조에 따르면:
1.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2. 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된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헌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우리나라 각족 국민들이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였다. 그것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근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의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당원망-중화인민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