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앙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잠행방법' 제 1 조에 따르면 중앙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단위 운영을 보장하고, 행정원가를 낮추고, 절약형 사업단위를 건설하고,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중앙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잠행방법" 제 49 조는 이 방법이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0 년 10 월 8 일 발표된' 중앙국가기관 국유자산관리잠행방법' (곽관재자 [1998]7 호),' 중앙국가기관 국유자산기본관리제도' (곽관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