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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조업 중단 조건은 무엇입니까?
공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이 휴업한다.

1. 날씨 원인: 강풍, 폭우, 폭설, 태풍 경보 등 악천후가 발생하면 시공기관은 제때에 조치를 취해 휴업하고 안전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2. 안전사고: 의외의 상해, 화재, 폭발, 산사태 등 위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휴업하여 안전위험을 없애고 시공사의 생명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시공환경오염: 처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건설쓰레기를 분류하지 않으면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는 문제도 제지해야 한다.

4. 불합격 재료: 사용 된 재료가 규정 기준 또는 계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품질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리를 중단해야합니다.

5. 준공 검수 전: 감리부는 준공 검수 전에 검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발견하여 휴업 정류 처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업 중단 조건은 시공계약과 관련 법규에 따라 제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시공조건과 환경요소를 근거로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