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계약법 제 13 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제안과 약속의 형식을 채택하다.
제 14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내용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제 15 조 청약 초청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낼 것을 기대하는 뜻이다. 보낸 가격표, 경매 공고, 입찰 공고, 공모설명서, 상업광고 등. 청약 초대입니다.
상업 광고의 내용은 제안 규정에 부합하며 제안으로 간주된다.
제 16 조 제안이 수취인에게 도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21 조 약속은 청약자가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