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1, 65438 월 6 일, 내몽골 실린곽르 연맹 우리야스태진 종합행정법 집행국은 인터넷 불법 채집 야생부추 채집 통보를 발표하고, 동우기 자연자원국 등 법 집행관들은 야생부추채집 현장과 부추꽃 가공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하고, 채집 차량 및 관련 도구를 압수하고, 관련채집자를 조사했다.
제 15 조 기본 초원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
(a) 기본 초원을 개간한다.
(2) 허가없이 기본 초원 용도를 변경한다.
(3) 울타리, 인축식수시설 등 초원 건설과 보호시설을 파괴한다.
(4) 제멋대로 우물을 파서 공업용수를 추출한다.
(5) 연못, 도랑, 잔디를 깎고, 토탄을 파는 등 초원 식물을 파괴하는 행위.
(6) 무덤을 건설하다.
(7) 환경 보호법 위반, 고체, 액체, 가스 폐기물, 생활 쓰레기 또는 환경 소음 오염, 먼지 오염, 방사성 오염, 전자파 방사선 오염
(8) 기본 초원을 파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