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차점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학교, 교통요로 등 인원이 밀집된 행인 구역의 입구 근처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세차장은 반드시 폐쇄해야 하고, 실내에서 세차할 때는 문과 창문을 넘어 가게 밖에서 점유하거나 상품을 전시해서는 안 된다.
3. 각 세차장 경영자들은 상점 앞의 환경위생을 자각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오수, 쓰레기, 도로 오염, 녹화를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