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8 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 행정기관 책임자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처벌 결정에 종사하는 사람이 법률심사를 해야 한다. 법적 검토 또는 검토 없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a) 주요 공익을 포함한다.
(2) 당사자나 제 3 인의 중대한 권익과 직접 관련되어 청문 절차를 거친다.
(3) 사건은 복잡하고 여러 법적 관계를 포함한다.
(4) 법률 법규는 법제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처음으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벌 결정법심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