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제 26 조 사업단위, 과학기술사회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법인을 설립하고, 기업이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을 수령한 후에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27 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화 경영, 국가가 더 이상 경비를 충당하지 않는 사업 단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사회단체는 등록 주관기관의 승인을 거쳐 기업법인 등록을 신청하고'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을 받아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