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손실 식별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는 차량 손실 감정 신청에 대한 답변을 분실차량 소유자가 신청해 해당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감정비를 납부한다.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위탁서 발효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49 조 규정에 따라 검사 평가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조사 종료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규정에 따라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검사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소니 차량에 대한 검사 감정은 혐의차량 압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검진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검진은 정신질환 감정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