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미국 헌법 제 5 개정안에서 대배심원단의 보고서나 고소장에 의거하지 않는 한, 누구도 사죄나 기타 중죄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육군이나 해군이나 전시에 복무하는 민병대에서 발생하거나 공익을 위협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누구도 같은 범죄 행위로 두 번의 생명이나 신체적 상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떤 형사 사건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법률 절차 없이는 누구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공평한 보상 없이는 사유재산을 공공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