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린다.
2.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한다.
3. 국가기관이 법률을 적용할 때 모든 시민에 대한 보호나 처벌은 평등하며 사람에 따라 달라야 한다.
4.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