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우한 청산건설 6 로 남통사건설사업부는 이미 두 달 동안 농민공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월급은 말할 것도 없다. 어느 부서가 이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우한 청산건설 6 로 남통사건설사업부는 이미 두 달 동안 농민공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월급은 말할 것도 없다. 어느 부서가 이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너는 임금을 체불한 다른 동료들과 함께 현지 관할권이 있는 노동감찰대대에 가서 체불된 임금을 고소해야 한다. 해답을 구하다. 노동법에 따르면 임금은 월별로 지급된다. 지난달의 임금은 그 달에 발급할 수 있다. 회사가 임금을 체납하면 직원들은 노동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감찰대대는 고용인 기관에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노동법' 제 50 조는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임금지급잠행규정' 제 7 조는 고용주가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고, 근무일에 미리 지급하며, 사회보장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노동 계약 규정 또는 국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