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조사는 공공관리와 공공서비스용지가 바뀌기 전에 필요한 조치다.
1. 토양 오염 조사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토양, 지표수, 지하수 및 주변 공기의 영향이 포함됩니다.
2. 토양오염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물 함량이 토양오염위험통제기준을 초과하는 건설용지 구획은 토양오염책임자와 토지사용권인이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토양오염위험평가보고서를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