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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후 폐지된 법률은 무엇입니까?
민법전이 시행되면 현행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수양법, 보증법, 계약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민법통칙이 동시에 폐지된다.

20 14, 10 은 민법전을 편찬하는 입법 임무를 제기했다. 이번 편찬은 20 15 년 3 월 상임위원회 법공위가 제기한' 2 단계 걷기' 의 사고방식을 따르고 있다. 즉 민법 총칙을 먼저 제정한 다음 다른 단행 민법을 민법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민법통칙' 20 17 이 공포되어 첫 번째 단계를 완성했다. 2065438+2008 년 8 월, 각 원고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의에 제출한 뒤 각 원고에 대해 2 차 심의를 하고, 일부는 3 차 심의를 진행했다. 이후 민법 총칙과 각 분칙 초안은 완전한 민법전 초안을 형성하고 5 월 22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제출했다. 100 년 만에 발생한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으로 민법전의 출범은 원래 계획보다 2 개월 반 늦었지만 2020 년 입법 완료 일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전염병에 대해 민법전은 후견제도, 재산징수, 재산책임, 국가주문계약 등에 대한 타깃 규정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