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1982 년 8 월 23 일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4 차 회의에서 중국이 난민 지위에 관한 공약과 결의안에 가입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동시에 다음 조항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1. 협약 제 14 조 후반부에서는 "그 (난민) 가 다른 계약국 내에 상습적 거처를 가진 국가의 국민과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협약 제 16 조 (3) 항은 "(2) 항에 명시된 사항 면에서 상습거주 국가 이외의 국가의 난민은 상습거주 국가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찬송가 (2) 항: "난민들은 법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국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소송 지원 및 소송 보증 면제가 포함된다."
셋. 의정서 제 4 조,' 본 의정서 계약국 간 본 의정서의 해석 또는 집행에 관한 분쟁은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법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