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공평원칙은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당사자가 민사활동에서 자신의 행동을 지도하고, 각 방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사회 정의와 공평한 이념으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자는 마땅히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공정원칙은 시장경제에서 어떤 경영자도 시장 거래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뿐, 어떤 특권도 누리지 않고, 어떤 불공정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권리와 의무가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