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품 생산 판매죄는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에 섞여 가짜를 섞고, 차차 충전하거나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한 제품으로 가장하고, 판매액이 5 만원 이상인 행위를 가리킨다. 주문자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판매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