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2 조: "법에 서명하고 반포한 대통령령은 그 법률의 반포기관, 통과 및 시행일을 규정해야 한다. ...... "
반포시간은 이 부서의 법령이 입법 절차를 거쳐 국가입법기관이 통과, 확인, 승인하여 사회에 공포하는 시간을 말한다.
시행 시간은 법령이 발효된 시기를 말한다. 시행 후, 모든 사회 활동은 모두 법률 법규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