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89 조 회사는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어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한 것으로 인민법원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주, 관련 기관 및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청산팀을 설립하여 회사를 파산청산하였다.
제 197 조 회사 청산이 끝난 후 청산팀은 청산보고서를 만들어 주주회나 관련 주관기관에 신고해 회사 등록기관에 신고해 회사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회사 종료를 공고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회사 등록 취소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