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이해: 중국이 어정법 집행선을 파견하는 것은 일종의 어정관리활동으로, 중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두 번째 이해는 중국이 파견한 어정법 집행선이' 중국 관련 법규에 따른 어정관리활동' 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