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 (2004) 제 24 조에 따르면 헌법 제 33 조를 제 3 항으로 늘리는 것은'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는 것이다. 제 3 항은 그에 따라 제 4 항으로 바뀐다.
제 25 조 헌법 제 59 조 제 1 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군대가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다. 각 소수 민족은 모두 적당한 수의 대표를 가져야 한다. 클릭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군대가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수 민족은 모두 적당한 수의 대표를 가져야 한다.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