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제 78 조에 따르면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인이나 관리인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피해는 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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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침해 소송은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피해자의 잘못이나 제 3 인의 잘못에 대한 증거책임을 진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이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