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제 9 조는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세율, 관세할당세율 및 기타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일정 기간 내에 수입 상품에 대해 임시세율을 징수할 수 있다.
수출관세는 수출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일정 기간 내에 수출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