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는 결혼의 심각성과 관련이 있다. 조정의 여지가 없다. 유효는 유효하고, 무효는 무효이다. 당연히 조정을 할 수 없다. 이혼 사건의 조정은 필요한 절차이다. 결혼의 안정을 유지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와 그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건을 중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녀 양육, 재산분할, 당사자의 사유권 관련, 혼인 효력과는 달리 공익 관련, 당연히 중재할 수 있다.
결혼법 사법 해석 1
제 9 조 인민법원은 혼인 취소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며, 혼인 효력의 심리는 중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 효력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