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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중재하지 않아도 되고, 법원은 이혼 사건을 처리할 때 중재할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너는 잘못 이해했다! 결혼이 유효한 상황에서는 중재를 할 수 없다. 결혼은 중재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결혼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결혼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는 결혼의 심각성과 관련이 있다. 조정의 여지가 없다. 유효는 유효하고, 무효는 무효이다. 당연히 조정을 할 수 없다. 이혼 사건의 조정은 필요한 절차이다. 결혼의 안정을 유지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와 그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건을 중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녀 양육, 재산분할, 당사자의 사유권 관련, 혼인 효력과는 달리 공익 관련, 당연히 중재할 수 있다.

결혼법 사법 해석 1

제 9 조 인민법원은 혼인 취소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며, 혼인 효력의 심리는 중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 효력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