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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한 환자가 회복되어 퇴원했다는 정보가 위법인가요?
속하지 않다. 병원은 환자의 재활퇴원 메시지를 발표하는데, 실제 광고이지 허위 광고가 아니라 청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위법광고에 속하지 않는다. 위법광고는 광고주가 우리나라 광고법,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광고 관객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고 우리나라 민법규범에 따라 법적 결과를 부담하는 광고의 총칭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