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옥외광고등록관리조례' 제 3 조 옥외광고발표단위는 본 조례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공상행정관리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은 등록 전에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먼저 관련 비준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